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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액면분할에 따른 구주권 제출 공고 ((주)대원모방)
등록일2018-11-19
첨부파일 
본 회사는 2018년 11월 17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을 변경하고,
액면금액 10,000원의 1주를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20주로 분할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,
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부터 1월 내에 구주권을 본 회사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

2018년 11월 19일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26번길 37(송정동)
주식회사 대원모방
대표이사 김 석 만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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