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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임시주주총회 권리행사 기준일 설정 공고
등록일2024-05-20
첨부파일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4년 6월 4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20일

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, 1층 ㈜대원(문화동, 센트럴칸타빌)
주식회사 대원 대표이사 전 응 식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 순 호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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