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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의견 제출

제보대상 및 제보방법

  • 1) 작업공정 또는 업무와 연관된 유해위험성 관련 사항
  • 2) 사업장 내외부 공사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성 관련 사항
  • 3) 안전보건 방침 및 목표 등과 관련된 사항
  • 4) 설비의 신/증설, 폐기 및 변경으로 인한 위험성 관련 사항
  • 5) 중대재해처벌법 활동과 관련한 개선 사항 및 건의사항
  • 6) 기타 안전보건과 관련된 일반 의견 및 제안 등
  • 7) 지역주민 등 시민의 의견이나 관련 기관의 요청 사항
  • 8) 회사와 관련된 안전보건 관련 기관의 요청 사항
  • 9) 회사 주변의 안전보건 사고 정보 등에 관한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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