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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신주발행공고(주식회사 대원)
등록일2017-1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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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대원은 2017년 10월 19일 개최된 당사 이사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상법 제418조 및 당사 정관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일반공모방식의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- 아 래 –

1. 신주의 종류와 수 : 기명식 보통주 1,000,000주

2. 신주 발행목적
: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주식분산요건 충족 및 신규사업 운영자금 조달.

3. 신주 발행가액 : 주당 13,000원~15,000원(공모가액 확정 후 재공지 예정)
※발행가액은 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’ 제5조(주식의 공모가격 결정 등)에서 정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대표주관회사(신한금융투자)와 협의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 최종 발행가액은 위의 금액 범위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.

4. 신주 납입기일 : 2017년 11월 27일(월)

5. 신주의 인수방법
: 대표주관회사(신한금융투자) 및 인수회사(미래에셋대우)에서 총액인수함.

6. 무액면주식의 발행여부 : 해당사항 없음.

7. 현물출자 해당여부 : 해당사항 없음.

8. 주금납입은행 : 신한은행 충북영업부금융센터지점

9. 기타
- 본 신주발행 공고의 내용은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해당 증권신고서(‘17/10/20 제출)의 수리를 전제로 함.
- 본 신주발행의 세부세항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.

2017년 11월 09일
주식회사 대원
대표이사 전응식 (직인생략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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