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등록일2026-10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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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(주주확정 기준일) 공고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,
상법 제 527조의3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당사와 ㈜대원모방의
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
확정하기 위하여, 아래와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확정기준일 : 2026년 11월 2일
2026년 10월 16일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5번길 15, 1층 ㈜대원 (송정동)
주식회사 대원 대표이사 전 응 식, 조 종 호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