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홍보센터 공고사항 주식회사대원

주식회사대원

다양하고 새로운 대원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

제목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
등록일2026-10-16
첨부파일 
소규모합병을 위한 주식명의개서 정지(주주확정 기준일) 공고

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,
상법 제 527조의3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당사와 ㈜대원모방의
소규모합병에 관하여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주주를
확정하기 위하여, 아래와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공고합니다.

- 아 래 -

합병반대의사를 표시할 주주확정기준일 : 2026년 11월 2일

2026년 10월 16일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435번길 15, 1층 ㈜대원 (송정동)
주식회사 대원 대표이사 전 응 식, 조 종 호
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
 
닫기

ERROR

입력하신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.
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.

확인
닫기

회원정보 수정

회원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.
다시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.

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