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합병 공고
당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 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㈜대원모방과 소규모합병 계약을 체결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합병 방법 : ㈜대원이 ㈜대원모방을 흡수합병
2. 합병 비율 : ㈜대원 : ㈜대원모방 = 1 : 0
3. 소멸회사의 현황
가. 상호 : ㈜대원모방
나. 본점 :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435번길 15 (송정동)
4. 합병 기일 : 2027년 1월 1일
5. ㈜대원과 ㈜대원모방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.
6.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 : 2026년 11월 2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 : 2026년 11월 2일 ~ 2026년 11월 16일
다. 행사방법 및 장소
1)특별계좌(명부)주주 : 2026년 11월 16일까지 ㈜대원 회계팀에 제출
(☎ 043-251-3745)
2)일반계좌(실질)주주 : 2026년 11월 13일까지(※특별계좌(명부)주주보다 3일 전)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
라. 주식매수선택권 :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음.
마.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소유주주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.